
환경부가 설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군산항 3부두 인근에 위치한 공장. 정수남 기자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2월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2월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이어 2단계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3단계는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 연휴기간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4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