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와 함께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과징금 강화 방안 발표 후 구체적인 과징금을 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는 보험사가 부당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상품을 통해 1년간 거둔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지만 이는 규모가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시간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월~5월 사이 보험사 과징금 강화에 관련 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