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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사 부당수익' 과징금 대폭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22 14:16

현행 법상 수입보험료의 20%가 '불완전 판매' 보험사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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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의 부당한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에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대신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와 함께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과징금 강화 방안 발표 후 구체적인 과징금을 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는 보험사가 부당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상품을 통해 1년간 거둔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지만 이는 규모가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시간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월~5월 사이 보험사 과징금 강화에 관련 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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