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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가구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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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1 02:39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대출한도 확대·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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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정수남 기자

신혼가구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신혼가구(결혼 후 5년 이내)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 자금의 금리와 한도를 29일부터 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시 금리가 연간 2.1%~2.9% 수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을 경우 2.3%~3.1%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했다.

신혼가구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5%~3.1% 금리에서 0.2%포인트 우대된 연 2.3%~2.9%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됐다.

국토부 측은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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