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 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항공보안법과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