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결과 IP가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번에 사칭 이메일을 보낸 IP는 한수원 해킹 사건 때 활용된 아이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한수원 해킹 사건과 관련, 당시 정부합동수사단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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