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는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를 사용해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 외에는 대체근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줄어 파업기간이 평균 34.3% 감소할 것이라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국내 근로손실 일수는 65만1000일로 집계됐으며,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22만3554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국내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해,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사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 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