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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6년 R&D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지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13 09:00 최종수정 : 2016-01-13 09:20

저성장시대… 기업 지원 공정성 기여
R&D 예산 소폭 감액… 효율적인 집행 필요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새로운 R&D 관련 예산 편성에 맞춰 주요 제도들도 함께 개선된다.

산업부는 지난 8일자로 끝난 ‘2016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국민안전증진 기술개발 사업 분야 및 두뇌역량 개발 사업 분야 등에 올 해 R&D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액한 3조4073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77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중 제조업혁신 3.0 관련 예산은 3134억원에서 3765억원으로 확대되며 제조업과 정보기술의 융합 분야에 투입된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R&D 제도는 ▲연구수행 총량제 ▲현금 부담률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산업R&D 혁신바우처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 ▲기술료 제도개선 등이다.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를 위한 ‘연구수행 총량제’는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제한 중이다.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금 부담률 상향’은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대기업 20% 이상, 중견기업 1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에서 각각 대기업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중소기업 40% 이상으로 변경된다.

‘장기사업 일몰제’는 정해진 일몰시기가 오면 사업을 폐지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연장 필요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 한다.

산학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산업R&D 혁신바우처’ 제도는 부처에서 정한 15개 사업에 신규 예산 800억원을 적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 제도는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해 더욱 공정한 타당성 제고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료 제도개선’의 경우 경상기술료의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관련 시범 사업을 지정해 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넓힌다.

한편 ‘현금 부담률 상향’의 경우엔 중소·중견 기업들의 현금 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오히려 기업사기를 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률을 10%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매번 우리가 지적했던 좀비기업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개선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수행 총량제’의 경우 최대 과제수는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인데 대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도 횟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역효과가 생길수도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가 총량제”라며 “무분별한 R&D 진출을 막아줌으로써 오히려 다른 기업에게 기회가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특화되고 유리한 정책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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