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보금자리론 연체로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한 서민에 대해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채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됐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중 ▲3개월이상 연체 중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다”면서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10년~30년 동안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설계된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