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재판부는 17일 양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혼소송 3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진술서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해 간단한 서면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5분여 만에 끝났다.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양측 변호인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고 전했다. 임우재 고문은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