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훈 전 사장은 11일 한국금융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객의 계좌를 넘본다는게 얼마나 무거운 범죄행위 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상훈 전 사장은 "특히 남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인의 입장에선 가장 주의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고객이 믿고 맡기는데 안에서 엉뚱한 범죄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신한은행을 믿고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인사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어 아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에 대해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등으로 기관장이 자율 처리하도록 의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