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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그룹 감독해 동양사태 반복 말아야”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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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30 00:42 최종수정 : 2015-11-30 12:00

개별 금융사 단위 아닌 그룹 차원 통합감독 필요
IMF도 국내 금융그룹 감독 국제기준 미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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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그룹 감독해 동양사태 반복 말아야”
삼성·한화·동부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개별 금융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통합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교보·미래에셋 등 모자(母子)형 금융전업그룹과 삼성·한화·동부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각 금융사 중심의 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기준 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룹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도 마련되지 않는 등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KB금융이나 신한금융 같은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엄격한 감독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 부각

이날 발표에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확대로 동종 및 이종업종 간 합종연횡이 늘면서 복합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늘어난 반면 다양한 리스크도 함께 발생했다.

계열사 출자로 자본이 중복계상 되면서 위험대비 자기자본이 과대평가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금융그룹 차원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씨티 등 세계적인 대형금융그룹의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기존의 규제요건 및 감독방식으로는 금융그룹의 모든 금융업무를 통제하거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대형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전무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 말 은행 및 보험사간 M&A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복합금융그룹이 크게 증가했던 유럽은 이들의 금융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앞서 일어났다. EU는 2002년 2월 대형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2005년부터 법제화하도록 했다.

일본도 2005년 6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기만 하면 복합금융그룹으로 정의해 유럽보다 기준이 더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 국내선 동양사태 등으로 필요성 환기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방안 관련 작업을 진행하다 중단했고 최근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금융그룹 연결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국내 금융산업에서 금융그룹화는 진전되고 있지만 금융감독 체계는 개별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금융그룹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소유한 국내 금융그룹은 25개다.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이 72.5%에 달할 정도로 금융그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을 제외한, 통합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머지 금융그룹의 자산비중은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금융그룹 관련 사고는 금융그룹 감독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계열 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 계열사 출자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보다 앞선 2011년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12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운용했다.

◇ 금융그룹 간 형평성 문제도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측면에서 감독수단이 완비됐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보유했지만 모자형 금융전업그룹 일부와 대기업계열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보유한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 업권별 감독만 받고 전체 그룹 차원의 연결기준 자본적정성이나 그룹 내 금융사 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와 기타 금융그룹 간 규제 차이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을 보완해 금융그룹 내 금융자회사 또는 비금융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전이 및 집중을 막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한 금융자원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그룹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모범규준서 법제화로 단계적 추진

정부는 내년 중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막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임연구원은 모범규준을 도입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금융그룹의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하면 이를 법제화 하는 단계적 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금융그룹 감독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아직 모범규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은 자율규제 방식이겠지만 금융그룹은 금융사 자체의 자율규제가 이뤄지기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자율규제에서 향후 감독규제로 쉽게 이행하기 위해선 금융그룹 내부의 여러 가지 내부거래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금융그룹들의 운영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선 감독대상에 편입하는 금융그룹의 기준을 넓게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는 “금융그룹 감독으로 금융그룹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합리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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