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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계약, 대체부품 활성 방안 부상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27 18:35

19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폐기 “활성화 유일한 방안”

실시권 계약, 대체부품 활성 방안 부상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보호권’의 권한을 36개월로 축소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폐기, 완성차-부품업체간 ‘실시권 계약’이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으로 부상했다.

대체부품 활성화가 암초에 부딪친 가운데 ‘실시권 계약’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을 통해 독자적인 대체부품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정안의 폐기로 대체부품 활성화에 암초가 걸린 상황이다. 지난 7월 대체부품 일부 상품이 출시됐지만, 아직 판매 소식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도 큰 소득이 없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역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동차보험 과다 수리비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대체부품 활성화 없이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폐기된 이유는 여타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실시간 계약’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개정안 폐기로 인해 실시권 계약을 통한 대체부품 출시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시권 계약은 완성차 업체가 한 발짝 양보한 방법으로 국토부의 의견을 이들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폐기된 가운데 국토부에서 대체부품 허용 범위, 품목 등을 선정해야 하며 내년 5월경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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