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 중인 실손보험료의 내년 위험률 조정한도는 ±30%로 최대 30%까지 보험료로 올라간다. 2017년에는 ±35%. 2018년에는 조건부 자율화가 이뤄진다.
금융위 측은 “여타 보험상품과 달리 손해율 고려시 규제 완화에 따른 일괄적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단계적인 자율화를 적용한다”며 “오는 2018년에는 조건부로 자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료 외 다른 건강보험상품들은 가격 제한 요인들이 폐지됐다. 특히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공시이율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는 가격 획일성을 초래했다고 평가받는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권을 높였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역시 내년에 ±30%까지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2017년에는 폐지된다. 그간 업계에서 주장한 책임준비금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인 IFRS4 2단계 적용에 있어 표준이율 제도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표준이율과 연관된 표준책임준비금 제도는 부채평가 원가법에서 가격 통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부채평가에 시가법을 도입하는 IFRS4 2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위험도가 높은 고객들을 위한 상품 개발 차원에서 위험률 조정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이 확대된다. 그 결과, 新담보 및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 등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천편일률적이었던 보험료 또한 각사별 경영전략에 맞춰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험률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 고령층 및 유병자보험 출시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담보 및 각사 경영전략에 맞춘 차별화된 보험료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분납 비중이 확대, 1년차 해약환급률이 현행(58.1%) 보다 8.6%p 높아진다.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채널에서 판매되는 1년차 저축성보험 해지공제액 역시 30%p 높아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