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는 앞으로 강남구 소재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투입된 사업비를 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분담할 수 있어 사업초기 적은 재정부담으로 필요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서민·금융소외자 지원 사업과 조세정리, 체납징수 업무 및 기타 사회공헌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남주 캠코 서울지역본부장은 “캠코는 그동안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금융과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향후 캠코와 강남구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사회 경제가 선순환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