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심사기구 설립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 17일 정무위 회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실손 보험 비급여 진료 개선책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7일 관련 위원회인 정무·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업계가 지속적인 요구였던 실손 보험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심사기구 설립’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 보험 정책조정협의회’도 설립해 실손 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적정성 등을 심사해 의료기관이 이를 적정 유지토록 견제하지만, 실손 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심사·판단하는 체계가 없이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심사ㆍ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시행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다”며 “이와 같이 실손 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비급여 진료 해결 답보 속… “본격 행보 시금석 될까?”
보험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간 답보상태였던 실손 보험 비급여 진료에 따른 적자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목소리만 높였던 모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는 것.
실제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비급여 진료에 따른 누수 보험금 해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 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밝힌바 있고, 이수창 생보협회장 역시 작년 12월 취임 이후 관련 진료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또한 지난 8월 ‘실손 보험 고객 권익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진료 해소를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융당국와 보험업계의 비급여 진료 해소 행보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급여 진료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의료당국의 비협조가 문제’라며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왔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 비급여 진료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기대했고 이번 개정안은 그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의사·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실손 보험의 비급여 진료 전문심사기관 설립은 관련 보험에 있어 이득이 줄어든 것을 우려한 보험사들의 주장”이라며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면 비급여 진료비의 삭감이나 규격화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및 진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