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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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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23 14:34 최종수정 : 2015-10-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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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령, 행정, 그림자 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통제를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고, 금융개혁을 위해 올해 당국이 쏟아낸 각종 정책 방향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이유는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위, 금감원, 기타 금융기관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각각 발표한 금융개혁안을 보면 △규제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 △현장점검반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통제절차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불가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의 개입 금지 △옴부즈만 제도 도입, 주기적 외부 실태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정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기본방향 및 규정체계를 논의했다. 현행 금융규제 감독 관련 규정과 올해 규제개혁방안 등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융위 규정 또는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친 이후 금융개혁회의에 상정해 12월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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