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들면 최대 3000만원까지 양도세와 환차익 과세를 면해 주겠다는 제도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를 감안할 경우 새로 도입할 이유가 약해졌다는 진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지난 주말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ISA의 도입은 가계의 재산형성 및 재무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좌 가입여력이 적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겐 ISA로 인한 세후수익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아 굳이 들고 싶은 유인이 크지 않고, 저소득층과 같이 저축 여력이 부족한 경우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가입한도를 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는 등 고소득층의 지나친 수혜를 방지하는 장치가 포함됐지만 고소득 가구의 경우 세대원별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 드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가입액이 크고 고수익 자산의 비중을 늘릴수록 조세감면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NABO는 ISA에 유입되는 금액이 신규저축보다는 차익실현을 위한 기존 금융자산 간 이동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NABO는 ISA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축상품 관련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규모를 뜻하는 저축관련 조세지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ISA 도입과 더불어 고소득층의 중복 혜택 가능성 등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를 병행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욱 쏠릴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해외펀드의 위험이 커지는 등 동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과세 혜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와 관련,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이미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세계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해외주식형펀드가 위험(risk)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