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사로서의 고유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경영유의 2건, 개선 1건)를 결정했다.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로 등록돼 있고 주요업무 역시 신기술사업 투자임에도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됐던 2014년 9월말 미래에셋캐피탈의 총자산(1조3974억원) 가운데 신기술금융과 대출 등 본업에 해당되는 자산은 2.1%에 불과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봐도 신기술금융자산은 226억원으로 전체(1조2000억원)의 2% 수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미래에셋증권(38%), 미래에셋생명(19%), 베트남 미래에셋파이낸스(100%), 부동산114(71.9%) 등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외형이 1조원 넘는 금융사지만 공시된 직원 수는 5명, 등기임원은 김승건(현 미래에셋컨설팅 대표), 최현만닫기

즉, 형식상 신기술금융사지만 내용상으로는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박현주닫기

미래에셋그룹의 이같은 지배구조는 수년간 감독당국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아왔던 이슈다. 그러던 중 동양그룹이 대부업체(동양파이낸셜)를 편법 운영하다 탈이 나면서 이를 계기로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요구가 더 거세졌다.
그럴만한 게 미래에셋캐피탈은 강제로 지주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팔거나 차입으로 총자산을 늘려 자회사 주식 비중을 낮추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 지분 33%를 판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지주법상 자회사들의 주식가액 합계가 총자산의 50% 이상이면 금융지주사로 자동 전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캐피탈을 지주로 전환하던지 본업에 충실하던지 명확한 자세를 취하라는 입장”이라며 “이와 더불어 캐피탈을 지주사처럼 남용하는 것도 막기 위해 여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