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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령별로 차등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9-16 17:32 최종수정 : 2015-09-17 09:47

금감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3105억원 적발 / 10대 적발자 급증 및 연령별 사기 유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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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령별로 차등화’
연령별로 보험사기의 유형이 나눠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된 5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정치권에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주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869억원) 대비 8.2%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취약 분야인 불법사무장 병원, 허위·과다입원 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생명보험 및 장기손보 적발금액이 30% 이상(30.3%) 늘어난 것에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연령별 보험사기의 현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관련 혐의자 중 40대 이하 연령대와 남성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 고연령층(39.2%) 및 여성(28.5%)의 비중은 매년 늘어났다. 50∼70대는 14.0%p, 여성은 7.4%p 증가한 것. 40대 이하 및 남성 혐의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가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 연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사기에 적발된 10대 청소년는 261% 늘어났다. 2009년 508명에서 작년에 1326명으로 급증했다.

임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서 현재 우려스러운 점은 10대 청소년, 60∼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최근 6년새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10대 청소년 보험사기 적발자의 경우 지난 6년간 2.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령별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임 의원은 보험사기죄 신설을 주장했다.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관련 형법을 신설해 양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별법 및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 양형을 가중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일반 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속히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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