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2015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지적들이 제기돼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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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4~20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접수 및 민원 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상반기 생·손보사에 접수된 민원은 5만7879건, 5만2363건이었다. 이 중 민원이 수용되지 않은 ‘민원 불수용률’은 각각 40.13%(2만3226건), 44.98%(5만3554건)이라고 밝혔다. 주요 민원사항 중 하나인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 역시 약관에 정해진 시한(청구서류 접수날 이후 3영업일내,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10영업일내, 손보사는 7일 이내에 지급)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3876건, 손보사는 648만1312건이었다는 것.
김 의원은 “민원불수용률이 특별히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 발표가 실상을 잘 모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반박한다. 민원 불수용률이 민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치라고 밝히면서 사고보험금 지급기간이 약관 보다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우선하는 보험 심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고보험금 중 지급기간이 11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상속인 문제, 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소견서 도착이 늦은 상황 등의 이유가 있어서”라며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록 관련 보험금에 대한 이자가 붙게 돼 바로 바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