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합리한 판매 관행을 전면 검검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선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이 개선된다. 그간 보험사는 소비자가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휴대품 손해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거절해왔다.
이번 방안에서는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토록 개선했다. 해당 소비자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통해 해외여행 관련 위험 대비를 가능토록 한 것.
금감원 측은 “이뿐 아니라 보험가입시 기간을 한정토록 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모든 질병이력을 알리도록하는 현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보험사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과도한 알릴의무 요구를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보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토록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도 개선한다. 국내 실손의보에 가입했을 경우 국내치료 보장은 가입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토록 해 중복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밖에 소비자 선택권 등이 보장되도록 인터넷 가입 시스템 개선,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실손의보 가입자의 중복가입을 방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입 안내자료도 간소화 시켜 보다 쉽게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