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에 따르면 SUV차량의 시야가림 사고유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SUV 등록대수 비율은 15%이나 시야가림 사고유발 비율은 30%로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중 최근 10년간 차량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SUV는 2004년 125만대에서 2014년 309만대로 2.5배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전체 등록 차량의 1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성인 평균키(20~24세)는 남성 173.5cm, 여성 160.4cm로 승용차 외 모든 차량에 가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SUV차량의 지속 증가는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 사고 위험률 상승을 초래하는 것.
이에 따라 연구소는 보행자는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도로교통법 제 10조 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음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을 인식하고, 횡단보도·교차로 부근 등 시야가림 사고위험 지점을 ‘레드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상향 등 집중관리를 통해 주정차 차량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보행자 사고는 무단횡단이나 차량 사이 무분별한 보행, 보행자 신호위반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보행자의 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며“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