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제공한 분석자료에는 부보 금융회사의 시스템상 취약점과 위험요인, 차등보험료율 등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 금융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 등 경영 위험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해 부과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보험·증권사, 저축은행 등 부보 금융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 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차등보험료율제가 부보 금융사의 자율적인 건전 경영 및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예보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 산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