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외산차 대체부품을 첫 출시한데 이어 국산차의 대체부품 출시도 가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수리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 디자인권 효력 36개월까지만 인정… 관련 개정안 발의돼
민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산차의 경우 차제조사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대체부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컸다. 지난 7월 대체부품이 출시된 외산차와 달리, 국산차는 디자인권으로 인해 개발 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 이 개정안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대체부품에는 관련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조 측면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
민 의원은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상하원 합동으로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기 위해 디자인권 보호를 30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개선사안인 약탈적 디자인권 해소를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체부품 비용이 절반 가량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OEM부품의 비중은 약 55%, 대체부품 등(Non-OEM)의 비중은 45%에 이른다.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활성화가 이뤄졌기 때문. 반면 한국의 경우 대체부품 등(Non-OEM)의 비중은 5%에 수준에 불과, 국내 외제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도 OEM부품만을 사용,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어서라는 것이 민 의원의 평가다.
그는 “호주와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의 경우 디자인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완성차의 독과점적 부품공급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대체부품 활성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돼 좋고, 자보료가 절감돼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부품의 공급독점’을 통해서 다양한 기득권을 누리던 외산차회사와 완성차 회사는 대체부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소비자의 편’에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을 발의, 대체부품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법은 완성차가 대체부품 사용을 핑계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 활용을 저해하는 제조사의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의 인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성차가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보업계, “정치권 관심에 환영”…국토부, “대체부품 활성화에 긍정적”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외산차 대체부품이 첫 출시된데 이어 국산차 역시 대체부품 출시 가능성이 높아져 과도하게 높아진 수리비 인하가 현실성이 높아졌기 때문. 해가 지날수록 자동차보험내 차량수리비 지급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5조118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4조6166억원) 대비 10.9% 증가한 수치로, 2010년 4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만에 1조원 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더 지급된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외산차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외산차는 건당 수리비 금액이 국산차의 3배에 달했고, 전체 수리비 규모로 볼 때 국산차의 수리비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법안 발의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유도, 수리비 인하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주 및 제조사 모두에게 현실적”이라며 “제조사의 디자인권 권익을 어느정도 보호해주고, 차주의 수리비 인하도 유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보업계는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리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에 대해 가장 큰 환영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 남은 것을 감안할 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은 수리비 인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대체부품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간 국토부는 외산차와 달리 국산차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이 문제가 돼 정치권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일정부분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디자인권은 국산차의 대체부품 활성화에 네거티브 요소였다”며 “이번 법안은 대체부품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