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낸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키로 했다. 매일 47만명 정도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전부를 이용자(차주)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오는 12월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이를 대리운전업체에 구상토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시 별도로 ‘대리운전자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됐으나, 차후에는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의 경우 내년 3월까지는 건당 1000만원, 2016년 4월 1일부터는 건당 2000만원으로 확대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자특약은 대리운전시 입을 수 있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담보를 보장해 주는 특약으로 운전자한정 특약 개정 시 자손과 자차, 대물의 경우 의무한도 초과분만을 보장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대형 대물 배상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효용성이 낮아 특약 자체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