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서울보증보험의 주요 보증보험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속초연수원 건립 및 구상채권 담보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율이 부적정하고, 이행지급·공사 선급금지급 보증보험 인수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적발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작년 3월 공사비 109억원을 투입해 속초연수원을 준공했다. 감사원 측은 작년 속초연수원의 이용률이 15.4%에 불과하고, 5억5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초연수원뿐 아니라 충주인재개발원 또한 15.5%의 저조한 이용률과 4억7219만원의 적자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서울보증보험에 충주인재개발원에 대한 조속한 매각 방안 마련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연수원 중복건립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련 집행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조치했다.
구상채권 담보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받은 사전구상금 등에 대해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중금리 변동 상황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08년 이전에 정한 연 6%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사전구상금에 대한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은 65억여원인 반면 지급이자는 100억여원에 이르면서 35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이행지급·공사 선급금 지급 보증보험 인수 심사 및 신규정착 수수료 등 대리점 수수료 지급업무 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