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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확인 서비스 개통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30 16:19 최종수정 : 2015-06-30 16:28

사망신고 더불어 한꺼번에 파악 가능해
금융재산·빚 부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망라

상속을 받으면서 알지 못했던 재산이나 빚은 없는지 원스톱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30일부터 선보였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부터 나라 전체에 걸쳐 이날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행자부와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생애주기별 국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려던 것 가운데 하나다.

안심상속 원스톱 확인 구현을 위해 행자부는 금감원 말고도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펼친 끝에 서비스 개통 열매를 맺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관련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는 물론, 금감원이 운용 중인‘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하기 위해 예규와 매뉴얼을 만드는 등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국민 누구나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으로는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은 물론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등의 국세), 그리고 체납·고지세액에 해당하는 지방세 정보가 망라됐다.

원스톱 서비스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제공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파악되기 때문에 관련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생애주기 서비스 본격화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한다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비스 개통에 따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첫날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개통식을 열고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도 시연했다.

정종섭 장관은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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