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銀 광고심의수수료 받아요

원충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6-21 23:13 최종수정 : 2015-06-22 08:42

내달 1일부터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달부터 광고를 하려는 저축은행들은 중앙회에 광고심의수수료를 내야한다. 심의는 중앙회 예산으로 하지만 특정 저축은행들에 광고가 편중되다 보니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중앙회에 광고심의를 의뢰하는 저축은행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방송광고는 편당 10만원, 신문이나 인터넷은 건당 5만원, 전단지 등은 건당 1만원 정도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업무는 2014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은 업계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서 심의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흑자로 전환한데다 지난해부터 수익자부담 개념으로 심의수수료를 받자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많이 하는 저축은행들은 대여섯 군데로 한정돼 있으나 중앙회 심의예산은 모든 저축은행이 낸 분담금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심의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융권 협회 중에서 거의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광고심의는 각 업권별 협회에서 자율적을 규제하고 있는 게 보통이지만 이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 하반기부터 광고 시간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대부업계도 심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해서 이번에 책정된 수수료가 저축은행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일반적으로 방송광고의 제작비가 2억원을 호가하고 편당 3~4개월 동안 방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정도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것. 게다가 방송광고를 하는 저축은행들이 5~6개사에 불과해 전체 업권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수수료와 별개로 저축은행 광고는 최근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몇몇 저축은행에만 몰려있는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업 광고와 특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불똥이 튀었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개정 대부업법은 방송광고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저축은행 광고도 같은 규제를 하자는 부대의견이 달리면서 비슷한 법안이 추진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테니 입법을 자제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규제안에는 방송총량 축소나 반복되는 노랫말 최소화, 문구수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