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현장점검반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험권의 건의사항은 총 461건으로 은행·지주, 금융투자, 비은행 대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건의사항 건수(1469건)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 보험권, 단종 보험대리점에 보증보험 항목 추가
금융위에 따르면 1469건의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관행·제도 개선으로 전체의 74%(1081건)에 달했다. 이어 현장조치(302건), 유권해석·비조치(8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중 4~6주차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349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해당기간 보험권 주요 회신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 △단종 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이 그 것.
우선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에 대해서 금감원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보험계약 체결시 저축성 또는 보장성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한 청약양식을 사용토록 해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저축·보장성 상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약서’ 및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측은 “현재 사용 중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다양한 영업방법, 상품 종류 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품 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후 올해 3분기내에 관련 개선안 마련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종 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도 늘어난다. 단종 손해보험대리점에서 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 종목에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보험 상품이 포함되도록 올해 4분기까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
금감원 측은 “작년 7월 발표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단종 보험 대리점 제도가 도입됐다”며 “화재, 특종(책임·상해·상해기타·종합·권리·기타보험)보험 모집은 가능하나 보증보험은 취급대상 종목에서 제외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서는 전세계약 등 각종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보증보험에 대해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을 포함하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올해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혁신 제도개선과제 1~6주차 누적 수용률 49%
한편, 4~6주차 건의사항 수용률은 49%로 나타났다. 349건 중 171건을 수용한 것. 업권별로는 보험·금융투자의 수용건수가 각각 60건, 51건으로 많았다. 이어 비은행(36건). 은행·지주(24건)으로 집계됐다.
불수용건수는 79건으로 23%를 차지했다. 비은행권이 2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투자(23건), 보험(19건), 은행·지주(11건) 등의 순이었다. 추가 검토 조치한 건의사항은 99건이었다. 금융당국 측은 “4~6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 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