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고한 ‘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중에 시행된다. 세칙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후순위채무의 자본인정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계기준과 상충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조기상환옵션(Call Option)이 부가된 신종자본증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후순위증권은 발행 후 5~10년 주기로 조기상환권리가 붙어 나오는데 현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회계상 자본과 규정상 자본이 부딪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6월 캐피탈 중 첫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현대커머셜은 레버리지배율을 개선했으나 규정상 조정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IFRS에서는 조기상환 후순위채무도 자본으로 인정하지만 감독규정은 조기상환이 금지된 후순위채무만 자본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제회계와 감독세칙의 차이가 이런 모순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구채 성격으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중도상환옵션이 붙어야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다”며 “만기가 통상 30년짜리인데 조기상환옵션이 없으면 기관들이 투자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업계는 올해 말부터 레버리지배율을 10배 미만, 조정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맞춰야 함에 따라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신종자본증권은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혔다. 현대커머셜,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등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자본규제 상충문제를 고쳐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완자본의 기한도래 전 상환시 보고(승인)의무를 신설했다. 후순위채무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한도래 전에도 상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칙을 변경했다. 다만 기한도래 전 상환할 시에는 금감원장에게 사후보고 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레버리지규제 시행에 앞서 중도상환 신종자본증권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개정안은 지난달 규제심사를 통과해 예정대로 상반기 중에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