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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안내장 발송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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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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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23만건에 대한 안내장이 발송된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고, 이달 중순부터 7월까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자에게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보험사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비례 보상된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하였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을 누락·대필한 경우 등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문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유지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는 모두 동일하나 보험사별로 사업비구조, 보험요율, 위험관리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며 “계약자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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