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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IC카드 단말기 본격 도입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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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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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1일부터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는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이전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는 개정 여전법 시행되는 7월 21일자부터 IC카드 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ㆍ관리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가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를 승인한다면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밴(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하며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MS신용카드 소지회원들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사 및 밴대리점에 문의하거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ㆍ관리방안 마련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협회 및 카드업계는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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