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자금세탁방지(AML/CFT) 실무과정 △보험사기 조사 실무자과정(생명·장기손해보험)을 오는 3월 연이어 개설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실무과정은 보험·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요, 위험평가, 혐의거래보고, 주요사례, 감독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오는 3월 12일 8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보험사기 조사 실무자과정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금감원 및 경찰 등의 조사 및 수사에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및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허위·과다입원 혐의점 분석, 주요사례 및 조사업무 지원 등이며, 오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과정들은 금융당국과 보험·금융회사 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최신 실무사례 습득을 통해 앞으로의 감독방향과 업무처리 시의 주안점을 이해하고, 해당 분야 실무담당자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편성했다”며, “금융당국 및 보험·금융업계 소속 분야별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정책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관련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