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합병 인가 신청,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일체의 조기통합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금융위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 제출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2·17합의서 위반 행위 잠정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노사가 장기간 대립하다 금융위의 중재 아래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2·17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합의서 체결 당시와 달리 현저한 실적악화 등 은행 경영 환경을 이유로 조기통합을 주장했던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양행이 합병할 경우 악화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경영상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나금융이 2·17합의서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가 더는 합의서에 기반한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급격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여건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변화상을 반영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효력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제한했다. 하나-외환은행간 교차인사발령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합병과 무관하게 교차인사발령을 실시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나금융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선택했고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