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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규제, 객관적 근거와 형평성 갖춰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25 20:48 최종수정 : 2015-01-26 22:50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

대부업 광고규제, 객관적 근거와 형평성 갖춰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TV 광고를 금지하거나 성인방송처럼 심야시간에만 허용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대부업 광고가 TV에 넘쳐나고 사람들에게 과잉 대출을 조장하며 청소년 교육에 해롭다는 것을 주된 이유이다.

그들의 주장이 대부업 광고를 TV에서 쫓아낼 만한 충분한 정당성을 지닌 것일까?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측면만 보고 서민에게 금융편익을 제공하는 대부광고를 규제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 대부업자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몇가지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업 광고가 소비자의 과잉대출을 유발하고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훼손시킨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단지 추측성 주장일 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

국내외 어디서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조사나 통계를 본 적이 없다. 영업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의 TV 광고를 제한하려면 술, 담배, 도박 광고와 같이 소비자나 청소년 등에게 위해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연구로 입증되어야 한다. 기업의 광고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그 규제의 정도가 적정해야 한다.

둘째,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면 불법사채와 불법정보의 유통이 증가해 서민피해가 심해진다. 최근 실시한 설문결과, 대부업이용자(255만명)의 절반(49%)이 각종 광고를 보고 합법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를 식별한다고 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대부업 이용자의 대다수가 TV,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 광고가 아닌, 길거리 전단이나 스팸전화문자 등 음성적 광고를 보고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TV 광고를 통한 영업이 어려워지면 불법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유통이 크게 증가된다.

셋째, 대부업자의 대출금리가 캐피탈, 저축은행과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부업 TV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규제 형평에 어긋난다. 현재 대부광고는 타 금융업권보다 엄격한 10여개 필수표시사항 표기의무(이자율, 부대비용, 경고문구 등) 규제를 받고 있고 공중파 TV와 지하철, 버스 광고가 불허되는 등 불평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부업 TV 광고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광고를 더 이상 안봐서 좋겠지만 급전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금융정보가 차단되는 문제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불평등하게 침해받는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행 대부업법이 등록업자의 광고는 허용하는 반면 미등록업자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서민이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부업 광고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된 대부광고 감독업무를 일정 부분 대부업협회에 위탁하고 협회가 시장상황에 맞게 자율광고규정을 개정하여 광고심의와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단속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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