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는 22일(목)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씨의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민씨가 2012년 “현대증권이 곧 해외 PEF에 매각되어 망가질 것”이라고 유포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서 현대증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윤경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영입되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씨는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민씨 외에 제보자를 만났다는 사람도 전혀 없어 제보의 존재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민씨가“윤경은 대표이사가 솔로몬증권 재직시절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이 자문업체에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문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현대증권 입사시기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역시 허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윤경은 대표이사를 “쓰레기의 남자” 등으로 수차례 지칭하여 모욕한 혐의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양형 이유에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민氏가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씨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24일(월) 결심공판을 통해 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민씨는 2013년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등을 이유로 현대증권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민씨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민氏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또다시 불복하였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씨는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하였고, 2005년부터 지난해 면직시까지 4차례(임기 3년)나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