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사-기업 워크아웃 따른 책임 높여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1-11 21:59

분담할 책임회피 금융사·기업에 불이익 줘야
“미신청 C등급 포함 여신사후관리 강화 필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사-기업 워크아웃 따른 책임 높여야
최근 국내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재무지표 악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비협조적인 채권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권고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상 기업을 선별 때부터 더욱 엄밀히 추진하고 워크아웃 미신청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강화해야 기업구조조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경제계는 물론 해외 역시 우리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어떤 진로를 그리면서 얼마 만큼 강력하게 추진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지적은 당연히 주목할 만하다.

◇ 구조조정 노력에 당장 붕괴기업 수는 줄어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기업 비중이 2010년 상반기 34.4%이던 것이 올 상반기엔 59.5%로 사실상 6할에 올라섰다. 또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에 못미치는 기업도 2010년 상반기 30.6%였던 것이 올 상반기엔 38.4%로 늘었다.

정책대응 측면에서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기업 신용위험평가 상의 부실징후기업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줄어든 것이 기업들의 재무전성과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구조조정 기업들 정상화도 더디기만

2008년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 부실징후 기업을 해마다 솎아 내어 구조조정을 펼치는가 하면 부실화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경우가 늘어났을 분 기업부실화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기업 수 자체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잇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 전문가들의 산업위험 분석 또는 올해 전망을 종합해 보면 한계기업 부실화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수익성이 나빠지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은 기존에 추진 중인 구조조정 작업 진척이 더딘 상황과 맞물려 위험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다. 2008년 위기 이후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좀체 정상화 궤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건전성 또한 개선될 징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 워크아웃 의무 회피 금융사·기업에 불이익 줘야

따라서 구정한 위원은 대상기업 선정을 엄밀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고서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라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채권은행 사이에 특정 기업 신용위험 평가의견 차이가 있으면 주채권은행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이의제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또한 워크아웃 돌입 작업을 주채권은행이 추진할 수 있었던 예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달리 2011년 제3차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기업이 하도록 맡기는 바람에 C등급 기업도 워크아웃 신청비율이 갈수록 떨어져 2010년 88.1%에서 2012년 54.5%로 다시 올 들어선 33.3%에 그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신용위험평가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해당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신규여신 제공 등의 장치를 활용해 구조조정에 뛰어들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구 위원은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혜택만 누리려 ‘무임승차’를 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발붙일 수 없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인데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에는 불이익 조치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