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업계 평균인 참조위험률 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비를 인하해 위험률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회사별로 보험금 관리 및 사업비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 수준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 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입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년 실손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이전 가입자 보다 2배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손실을 가입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쉽도록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특히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 계약보험기간의 실손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보험과 김진홍 과장은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며,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 및 의료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기존 가입자에도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