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우려가 현실로…파생상품 양도세 확정

최성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4-12-03 22:02

초기 10% 탄력세율 적용, 기본공제 한도 연 250만원
2016년부터 시행, 1년에 한번씩 확정신고로 납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파생상품 양도세부과가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20%에 초기에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파생거래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한도는 연간 250만원으로 정했다. 예정신고없이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로 납부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했다.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안의 바탕은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 4월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바가 있다.

줄곧 증권거래세부과를 요구한 정부가 양도세율 20% 상향을 전제로 파생상품 양도세에 합의하며 여야합의안보다 기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단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탄력세율로 10%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시행은 2016년부터이며,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방법은 내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