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한도는 연간 250만원으로 정했다. 예정신고없이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로 납부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했다.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안의 바탕은 나성린닫기

줄곧 증권거래세부과를 요구한 정부가 양도세율 20% 상향을 전제로 파생상품 양도세에 합의하며 여야합의안보다 기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단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탄력세율로 10%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시행은 2016년부터이며,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방법은 내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