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2-03 21:06 최종수정 : 2014-12-03 21:51

저축은행중앙회 통계분석시스템구축TF 신호선 팀장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금융사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가장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서민들을 포용하는 게 설립취지에요.”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맡고 있는 신호선 팀장은 만나자마자 저축은행에 대한 존재의미와 기본을 얘기했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법 1조 1항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저축은행의 설립취지가 담겨 있다.

그가 하는 업무도 저축은행업계의 정확한 통계와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업계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다. 신 팀장이 가장 숙고하는 부분은 저축은행업계의 고유시장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소액금융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파고들었으며 서민금융과 관계형금융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나 구분도 없이 영역은 희석되고 있다.

그는 “부실사태로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이 크게 줄어든 이후 별다른 수익창출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하고 있는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은 고유영역 찾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몇 년간 부실사태와 비리 등으로 손상된 저축은행의 평판은 지금까지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툭하면 고금리와 서민금융을 등한시 한다는 악평에 시달려 의욕까지 꺾이는 게 우려될 정도다. 신 팀장은 이런 상황이 꽤 안타까운 모양이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홀로 상승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실상을 제대로 보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에서 고객들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라인에 서서 제도권을 이탈할 것 같은 소비자들을 잡아 편입시키는 게 저축은행의 의무”라며 “저신용자들이 대부고객의 특성상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순차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 저축은행업계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회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지정감사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거침이 없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 팀장은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 저축은행에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저축은행들의 불만이 높다”며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를 빌미로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금리 상품과 방카슈랑스 등 저축은행 살리기로 내놓는 방안들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 역시 따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10~2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업계 현황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저축은행 차주 중 저신용자(8~10등급)가 거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라 리스크가 너무 커 중금리 상품 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카슈랑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 및 보험사의 설계사채널과 경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수익성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호선 팀장은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을 우선으로 업계의 손상된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목표라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저축은행은 제도권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금융이 본연의 목적”이라며 “이런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책임질 줄 알았던 축구선수 요한 크루이프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80] 요한 크루이프를 키운 감독70~80년대를 토탈풋볼로 세계를 풍미한 네덜란드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는 1999년에 20세기 유럽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20세기 세계 최고의 선수에는 펠레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살 때 아약스 유소년팀에 입단한 크루이프는 판 데르 페인 감독으로부터 축구만이 아니라 규범과 가치를 배웠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실수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했다. 판 데르 페인 감독은 슈팅, 헤딩, 드리블, 패스, 볼 컨트롤 이 다섯가지 기본기를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훈련 방식을 고집했고 이는 크루이프에게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크루이프는 한번에 2 미뤄진 부실 정리의 전환점: 다케나카 플랜과 일본 금융의 대수술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1990년대 일본 금융위기가 장기화된 핵심 요인은 부실채권의 규모 자체보다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정리를 미룬 데 있었다.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은행권에는 막대한 부실채권이 쌓였지만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기피했다. 그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이른바 ‘에버그리닝’이 나타났고 은행들은 손실을 장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의 퇴출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연시켰다. 금융시스템은 겉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정리와 그에 따른 손실 인식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 3 가상자산 과세, 첫걸음은 ‘공정성’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소를 알아보는 중이에요.”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만난 한 투자자의 말이다.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만큼 또다시 도입을 미루기보다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