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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 사칭 대출사기 '경보'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1-26 13:39 최종수정 : 2014-11-26 14:33

#.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얼마 전 ○○캐피탈 직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고 묻기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그러자 대출승인은 되었는데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한 법무사 등에게 법원공탁금을 보내라고 했다. 총 180만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

캐피탈 등 금융사를 사칭해 서민대출을 소개해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사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해준다면 공탁금을 편취하는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은행이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공증비용을 가로채거나 신용기록 삭제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카드대출을 받은 뒤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카드론 상환을 사기범들 통장으로 받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도권 금융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텔레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할 경우는 불법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선이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및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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