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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양도세 ‘가닥’, 현물시장 ‘와르르?’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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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3 22:35 최종수정 : 2014-12-03 17:12

국회·정부 양도세부과 한목소리, 세율 10~20%
개인투자자 직격탄, 선현물시장 동반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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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양도세 ‘가닥’, 현물시장 ‘와르르?’
뜨거운 감자인 파생상품과세논란에 대해 국회는 양도차익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거래세부과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했으나 양도차익과세도 파생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재라는 평이다. 안그래도 증시위축, 변동성축소 등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판에 양도차익세가 부과될 경우 투자자가 이탈하며, 파생시장과 동반성장하는 현물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파생상품 양도세 국회·정부 공감대, 세율조율시 시행 임박

“거래세가 파생시장을 괴멸시킬 핵폭탄이라면 양도차익세는 파생시장 성장의 싹을 불태우는 네이팜탄쯤 됩니다.” 증권사 파생상품운용본부장은 최근 파생과세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래세부과라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피했으나 파생양도차익세도 파생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큰 악재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파생신상품허용 등 규제완화의 긍정적 영향과 양도차익세부과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서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며 “그간 완화된 파생시장규제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파생시장이 정체되더라도 과세부과에 따른 부작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푸념했다.

파생시장과세가 양도차익세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6년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가 합의를 본 방안은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 4월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바가 있다.

줄곧 파상상품 거래세부과를 주장한 정부가 양도세로 입장을 바꾸며 시행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가 수차례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세보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자 실현가능성이 높은 양도세부과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단 양도세율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최종합의는 미뤄졌다.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20%로 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으로 양도세율상향을 요구한 상황이다. 양도세 부과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데다, 정부도 세율상향을 전제로 동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 개인투자자 파생투자메리트 퇴색, 파생침체로 주식시장 불똥

아이러니한 점은 파생양도세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증대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 이는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파생양도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6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163억원 세수증가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개인투자자 이탈에 따른 파생시장의 위축이 대표적이다. 겉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외국인, 기관 등 큰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파생상품과세안은 소득세법 94조~118조를 수정 및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조항은 거주자(개인)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과는 무관하다. 법인은 이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금부담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도 비슷하다. 외인의 경우 대부분 거주자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돼 파생양도세가 포함된 소득세개정안과 관계가 없다. 또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일부 비거주자 외인들만 해당되며, 이마저도 거주지국 과세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자금이 이동한다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다.

반면 직격탄을 맞는 쪽은 개인투자자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협약을 적용받는 큰손과 달리 개인투자자는 파생거래시 시세차익에 대해 약 10~20%의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 비과세혜택이 없이 큰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핸디캡을 안고 파생상품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개인투자자가 이탈할 경우 그 공백이 파생시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수선물의 경우 지난해 투자자별 매매비중은 외국인 32.2%, 기관 36.5%, 개인 31.4%로 거의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파생양도세부과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이탈로 밸런스가 깨질 것이 확실시된다. 외인과 기관이 그 빈자리가 채워야 하는데, 이들이 거래를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헤지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외인의 경우 현물, 선물을 활용한 헤지거래를 선호한다. 개인이탈로 파생시장이 축소될 경우 파생이 아니라 현물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기관이 파생비중을 늘리기도 마땅치 않다. 외국인의 헤지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파생거래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위험이 쏠리며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연 168억원의 세수증대효과에 눈이 멀어 ‘개인투자자 이탈→파생시장 축소→헤지거래 감소→현물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임원은 “파생양도세부과로 자꾸 파생시장위축을 말하는데, 오히려 현물시장이 걱정”이라며 “본질은 파생시장축소에 따른 헤지거래감소로 원래 투자대상인 현물시장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증권거래세 쪽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헤지거래할 파생시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현물비중을 늘릴 수 없겠느냐”라며 “현물시장의 거래도 부진해져 그와 연관된 증권거래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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