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는데, 전력시설 피해 등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재 1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해 농가의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이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어업 재해보험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을 통해서도 농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각 지자체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의 담보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재배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을 경우 피보험자가 정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보상되는 형태다.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전년도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산정토록 되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피해가 느는 만큼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공제액 및 담보조건을 일부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보험료 적정인상이 어려운데다 손해조사 문제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0년 8000만원, 2011년 5500만원, 2012년 1000만원, 2013년 1억1960만원, 올해(8월말 기준)에는 3800만원으로 등락이 크며, 경과손해율 역시 각각 0.68%, 133.92%, -12.88%, 85.26%, 54.17%로 안정적이지 못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는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은 아직까지 손해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보험료의 적정인상도 어려워 현재까지 손해율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손해율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상품”이라고 분석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