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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진짜 원스톱 복합점포 등장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26 20:58

금융당국 칸막이 없는 은행+비은행 점포 허용
관련법규 손질 금융계 준비로 15년 1Q중 가능

내년 초, 진짜 원스톱 복합점포 등장
이르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칸막이 없이 은행 업무와 상담은 물론 비은행 부문 업무까지 한 점포에서 볼 수 있는 진짜 복합점포가 첫 선 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51조 제4항 제1호 등을 손질하고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올해 안에 마치면 금융업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이면 규제가 대거 개선된 복합점포 출점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확고했던 분리벽 대신 공간만 구분

제 아무리 비은행 금융사를 다양하게 보유한 은행지주사라도 그 동안 선보였던 복합점포는 원스톱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우리나라 금융 인허가 정책은 전업주의 전통을 줄곧 지켜 왔다.

따라서 은행과 증권 등 업권이 다르면 같은 지주사 산하 자회사라도 차단벽을 확고하게 갖춰야만 했다. 때문에 출입문이 달라 은행업무를 본 다음 증권 등 따로 마련된 비은행 점포를 통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점포 안의 점포를 뜻하는 BIB 역시 점포간 명확한 구분을 그어 놓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같은 점포안에 은행 업무공간과 증권사 업무공간이 한 살림을 차려도 괜찮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리 벽과 개별 출입문은 물론 칸막이마저 제거한 가운데 통합상담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기본적 업무 공간 구분은 유지해야 하지만 적어도 출입문과 상담공간 만큼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상담 공간의 경우 금감원에 사전 협의하도록 했던 절차마저 폐지한다.

◇ 종합금융자문서비스 위한 정보공유 확대

지금까지 고객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같은 금융그룹 자회사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때 건별로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종합자문서비스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증권점포가 다른 업권 점포와 금융투자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을 확인받은 뒤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확인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았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복합점포 안에서는 다른 업권 점포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합점포에 한해 소비자가 정보공유를 동의하면 1년 등 특정 기간 동안 정보교류를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 은행과가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동상담 제약 벗은 ‘신한 PWM’ 다수 출현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복합점포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한 PWM’ 또한 그동안 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의 이점을 살리긴 했지만 공동상담에 제약이 따르는 등 글로벌 초국적 금융그룹의 복합점포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당국의 제도 손질이 끝나면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Planet Booth’라는 공동영업소나 JP모건 복합금융점포인 CPC(Chase Private Client)가 수행하고 있는 고객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교차판매와 다채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 상품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복합점포 출점 경쟁은 이미 막을 올린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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