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종보험대리점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세부업종 및 등록기준은 손보협회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이 영업할 수 있는 보험종목의 범위는 감독규정을 통해 하되 세부기준은 협회가 정하는 방식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와 연계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2년 휴대폰보험의 민원이 급증하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폰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본격적인 도입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휴대폰보험을 비롯해 가전제품판매점의 PC보험(파손보장), 애견샵의 펫보험 등을 취급종목으로 예시했다. 가입 편의성을 위해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등록·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도입 1단계로 내년 12월 13일까지 종합·권리·비용·여행보험을 허용하고 2016년부터는 화재·책임·기타상해보험을 취급하는 2단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도입까지 완료되면 웨딩업체나 여행사들은 결혼행사비용 및 신혼여행보험을, 공인중개사는 주택화재보험을, 자전거업체는 자전거상해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손보협회도 이같은 종목들을 이미 검토하고 세부기준을 고민 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시스템 개발 및 서류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취급종목 및 세부기준을 검토·진행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