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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 고려해야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29 00:10 최종수정 : 2014-09-29 00:34

“과실-무과실책임 적합여부 따져볼 필요 있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과실책임(No fault)’ 원리의 자동차보험 도입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에 도입이 시도됐던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미국에서 실패한 제도로 여겨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실책임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분쟁 및 소송증가를 유발해 사고처리비용을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 과실비율 확인을 위해선 사고조사 등 관련된 부수비용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도 완벽하지 않다.

특히 차대차 충돌의 경우, 보다 저가의 자동차 운전자는 불만이 크다. 동일한 과실비율이더라도 고가차의 수리비가 저가차보다 높기 때문. 수입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피하라는 항간의 속설도 같은 맥락이다.

또 대차료(렌트비) 지급기준, 자동차 수리시 사용되는 부품을 신차기준 부품으로 하는 등 보장금액이 실제 손실액을 넘어서 보험금 누수문제로 이어진다.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된 게 무과실책임 원리의 노폴트 자동차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사자 간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미국, 캐나다의 일부(퀘벡), 뉴질랜드에서 도입했는데 캐나다(퀘벡)와 뉴질랜드는 성공적으로 정착됐지만 미국에서는 다소 초라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2005년부터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2010년에는 후불제 자동차보험 도입과 함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저조한 성과와 아직 시기상조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입장에 따라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순수한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어 일부에서는 여전히 도입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과실책임 원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고 필요하면 무과실책임 원리의 도입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송증가와 그로 인한 국민의 자동차보험 비용부담 증가, 사고당사자(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문제, 과실비율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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