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위한 대응책과 정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RBC규제 강화 및 IFRS4 2단계 시행으로 2018년이 되면 생보사들의 평균 RBC가 104%로 하락한다고 전망하며, “보험사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확충 전략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 연구위원은 후순위채 상시발행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도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을 10~20% 가량으로 가져가며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 발행으로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음에도, 국내 우량 보험사들은 규제로 인해 후수위채 발행이 불가능해 자본확충 시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상시발행을 허용해 보험사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순위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권고 수준인 150%에 근접했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 후순위채를 보유한 곳은 우리아비바, KDB,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정도다.
당국이 RBC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권고수준을 130% 정도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2018년에 13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해 3조원 가량의 가용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2018년까지 총 12조원의 추가자본 투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후순위채 혹은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허용을 통해 보험사가 최소의 자본비용으로 최적의 자본구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또 RBC제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보사들이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대출채권 중심에서 채권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있으나,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했던 대형생보사들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조 연구위원은 “대형사의 경우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해 국채 듀레이션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장기국채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신계약 측면에서는 금리민감도가 낮은 상품 비중을 확대해 부채구조를 조정하고, 보유계약의 경우 전통적 방식과 함께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유가증권의 계정을 재분류 하는 등의 미봉책성 자본확충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자본확충과 위험경감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 이용 효과를 반영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확정형 부채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사가 62.4%, 대형사들이 52.1%, 중소형사 33.6% 수준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