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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활성화, 방카룰 회피수단 우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21 20:43

25%룰 회피 가능성 있어 꺾기, 불완전판매 증가

금융사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방카슈랑스 25%룰 회피수단이 되는 등 영업행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판매채널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계열사 간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이자수익 제고를 통해 금융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판매채널 관련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산업의 경쟁,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리스크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은행계 금융그룹이 설립하는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의 입점영업이 허용될 경우, 계열사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융상품의 제조판매분리를 위한 정책에 어긋나는 일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 은행계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증권·보험사들 간에 고객 수, 점포 수,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금융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복합점포 활성화가 금융그룹의 교차판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고객 편의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금융사의 영업행위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영국 금융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비이자수익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차판매 확대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를 유발한다고 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25% 방카룰 회피 가능성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및 판매자의 소속, 책임, 권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가중 등의 우려도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금융산업의 경쟁,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리스크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원스탑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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