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솔루션업체 맥아피(McAfee)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이버 범죄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3000억~1조 달러로 해마다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를 담보하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13억달러(2013년)에서 7년 안에 50억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2002년 4개에서 2013년 40여개로 10배 가량 늘었다.
외국 보험사들은 상품과 함께 사이버 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보험의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간 241억원 정도다.
대부분 의무보험이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15%로 극히 낮다. 면책사유들이 많아 보장범위가 작고 법원의 친기업적 판결로 인한 지급사례가 별로 없으며 판결액수도 낮다는 게 이유다.
다만, 국내도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최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개인정보유출 자체를 손해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는 장래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사이버 리스크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보험사들은 원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역량을 기반으로 수재여부와 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능력은 재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유수의 보험사들은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컨설팅, 관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국내도 이런 사업모델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