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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 증시 훈풍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0 21:15 최종수정 : 2014-08-11 17:10

배당소득 세부담경감, 낮은 배당시 패널티

금융당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증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세법개편안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6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이다. 이 가운데 증시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이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CAPEX(자본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20%이하에 머무는 기업은 추가과세의 타깃이 돼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 정책시행시 배당규모가 최대 3조원 수준으로 늘며, 이에 따라 현금배당성향(코스피, 코스닥합계)은 16.4%에서 21.0%로 현금배당수익률은 0.9%에서 1.2%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자자입장에서 배당주투자의 인센티브를 늘린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기업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세부담경감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부담도 31%에서 25%로 낮아진다. 고액자산가는 배당 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25% 세율의 분리과세로 절세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고배당주식에 포함되는 기업은 배당투자 확대로 인한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배당증가로 코스피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동양증권 김후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신흥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라며 “외국인 주주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 중의 하나로 낮은 배당률이 꼽히는 것을 감안하면 배당 증가는 증시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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